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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일순 2012.09.04 13:18 조회 수 : 3623

문서번호/일자  
<질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에서 전,답,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함)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부상 임야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사실상 10여 년간 감귤나무를 식재하여 감귤을 수확하고 있으나 산지전용허가(산지->농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의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이란 지적법상 지목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현황'이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해당하는 지목이라 할 것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사실상의 농지(전,답,과수원)'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형질변경을 위한 산지(임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점은 '사실상의 농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1645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문화재보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보존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행정기관의 건축규제가 있는 경우
1644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643 국세청의조사를 통해 법인(기획부동산)으로부터 미등기 전매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642 대물변제로 인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소송에서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41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주택 취득 후 그 부속토지의 토지분할로 면적이 감소된 경우 중과세의 당부
1640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자가 주택건설용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1639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 추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638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1637 선로시설 등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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